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4다220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91,988,000원, B의 아들인 C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합계 419,948,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북대구세무서장이 2012. 3. 27. 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며느리인 E이 압류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그가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2012. 4. 17. 위 압류를 해제해 준 사실, ③ B, C은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2억 2,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4.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과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해 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과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