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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 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 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도 3년이 넘도록 1,2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빚을 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고통이 극 심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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