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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을 주로 도박에 사용한 점 및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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