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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06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 금액 7,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물품을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에서 변제한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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