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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신용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H에 대한 각 조서들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D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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