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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63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실시한 D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신용 협동 조합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2016. 2. 16. )부터 선거일 전일 (2016. 2. 26.) 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3:30 경 대전 E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 건물 2 층 하모니 카 강습 장에서 조합원 F 등 3명이 모인 자리에서 “ 요번에 선거총회까지 있게 됐는데, 그 때 제가 선출이 된다면 정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직무 대행자를 떼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경력 소개) 젊은 나이 만큼 열정적으로 이 신협을 이끌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 문화센터 수업료 관련하여) 조합원님 들과의 금액과 비조합원님 금액을 차 등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득이 나게 되면 조합원님 들 에게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 노력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합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등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 협동 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년도 제 20회 정기총회 개최 공고

1. 사실관계 확인서

1. 정관 부속 서 임원선거 규약

1. 녹취록 원본

1. 하모니 카교실 수강생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3 항, 제 27조의 2 제 2 항( 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신용 협동 조합법 제 99조 제 3 항, 제 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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