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종중회 회장(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인 C, B은 종중원이다.
위 종중 소유인 안성시 G 대지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부에 당시 종손인 H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다가 1965.경부터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I(피고인 B의 부), J(피고인 C의 부),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6.경부터는 피고인 B, C이 상속 받아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위 종중은 2006. 12. 4.경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K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신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2012. 4. 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안성죽산농협에서 그 때까지 정기예금원리금 합계 95,525,646원을 임의로 계약 해지하여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 각 31,044,902원씩 각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134,706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종종이 이 사건 토지를 1965년경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들 공동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 종중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