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4고단1849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인 B과 C은 1989. 11. 2.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안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10. 6.경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B과 C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 계속중인 2012. 5.경 피고인들과 C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2. 5. 14.경 안성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3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1188(당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종중 재산목록 명세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장기간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