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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남구 E 다세대 주택 106호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에 2009. 2. 13.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임차해주겠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선순위 권리자로 임차인 3명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4,000만원이 있을 뿐이므로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에 피해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인 선순위 임차인 8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8,500만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등이 경매되는 경우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09. 2.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3. 3. 잔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대별임차인 현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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