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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 주택에는 전세금 입주자가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B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위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250,000,000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888,500,000원이었고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828,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매수가격 1,50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8.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8. 3. 2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4. 27.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배당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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