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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842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30.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3.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탁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삼종씨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7. 8. 31. 위 5층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설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5층을 인도받은 후 2009. 3. 4. 전기배선, 승강기 등에 대하여 1억 1,9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유익비 1억 1,9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위 5층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삼종씨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임대차보증금 13억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2007. 7. 3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1. 9. 19.자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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