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부동복(異父同腹)의 남매이다.
나. C는 2007. 2.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다세대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7. 7. 9. C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07. 8. 11.부터 2009.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7. 8. 11.경까지 E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8,000만 원을 종전 임차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C는 2008. 9. 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하나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2.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1. 23.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2억 5,100만 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하나은행)가 1억 5,600만 원을, 전세권자인 E이 90,684,615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