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나20418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부동복(異父同腹)의 남매이다.

나. C는 2007. 2.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다세대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7. 7. 9. C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07. 8. 11.부터 2009.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7. 8. 11.경까지 E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8,000만 원을 종전 임차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C는 2008. 9. 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하나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2. 9.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1. 23.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2억 5,100만 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하나은행)가 1억 5,600만 원을, 전세권자인 E이 90,684,615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