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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6고정6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9. 23:0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8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4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C,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음식점에 출입하는 손님들 각각에 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술을 내 어 주거나 스스로 가져 다 먹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방 일이 바빠서 D 등 청소년들이 음식점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D 등이 들어와서 음주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방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출입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 또는 직원이 홀에서 일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피고인을 업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에 정한 양 벌규정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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