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4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7. 18.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4. 1. 28.부터 2014. 12. 28.까지12회에 걸쳐 분할상환받는 조건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