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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8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6. 30.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노하우(Know-how)와 인적서비스제공의 대가 및 위 학원에 대한 기존 투자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8.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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