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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정9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E였고, 일부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주식회사 C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천안시 동남구청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이 여전히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12:00경 피해자 F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주식회사 E) 및 입주자대표 측과 알뜰장터 계약을 체결하고 장터 홍보를 위해 단지 내에 게시한 현수막 3점(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알뜰장터 계약서

1. 홍보용 현수막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본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정당하게 알뜰장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고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에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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