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 F동, G동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1. 2020. 2. 28.경 범행 B은 2020. 2. 27.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C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벽면과 G동 앞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2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수막 2개를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8. 11:10경 위 C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벽면과 G동 앞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권행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칼로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경 범행 B은 2020. 2. 29.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C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벽면과 G동 앞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2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수막 2개를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 04:00경 위 C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벽면과 G동 앞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권행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칼로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3. 4.경 범행 B은 2020. 3. 2.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C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벽면과 G동 앞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2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수막 2개를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