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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8. 선고 2015노3839 판결
사기
사건

2015노383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리(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124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배구선수로 생활하다가 선수단에서 제명당한 이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프로배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관련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벌려고 했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로배구 경기의 승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구선수로 활동한 경험 및 인맥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부조 작 명목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고, 과거 배구선수로 활동한 B으로 하여금 현직 프로배구 선수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이동진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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