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성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 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G은 건설업 면허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F 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이 2014. 12. 18.부터 2015. 1. 19.까지 사용한 H의 2014년 12월 임금 960,000원, 2015년 1월 임금 80,000원, 합계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에게 근로자 임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