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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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