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