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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7구단70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공장을 운영하던 원고의 부(父)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원고의 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원고를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단체로부터 금전 문제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난민인정요건으로서의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가족은 지금도 본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국적국 등에서 정부에 의하여 생명, 신체 또는 중요한 자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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