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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6 2019구단78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19.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4. 11. 결정일자 2017. 10. 2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1. 20.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삼촌과 사촌은 파키스탄 내 정당인 B(이하 ‘B정당’라 한다) 당원인데 1993. 10. 6. 선거 이후 상대방인 C(이하 'C정당'이라 한다) 당원들이 그들을 살해하였고 원고가 이를 목격하였다.

이후 원고 부친이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살인범들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그 후 그들이 원고를 총으로 공격하는 등 위협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들의 위협이 계속되어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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