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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집 앞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가스레인지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7. 00: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여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가 이사 후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 G의 각 법정 증언, 피해품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이사짐을 옮기던 중에 이불 위에 위 가스레인지를 두고 그 위에 ‘이사 물건임’이라는 내용을 적은 스티로폼으로 덮어 두었던 사실, ② 그 물건들 근처에 재활용품 더미 등 등 이사짐과 혼동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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