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8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 운영의 ‘G’ 게스트 하우스에 견적서를 가지고 찾아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로 계약금 명목의 156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금융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