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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7누42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 제3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 ‘전문가’로서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거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세 번째 주장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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