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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0가단228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21,462원 및 그중 172,889,75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소정의 재개발사업으로서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고, 분양대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공사비대출원리금 지급 등의 자금관리 사무 일체를 위임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신탁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 및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다.

나. B, 한진중공업, 생보신탁 및 원고는 2002. 8.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사업약정 중 제6조에서 정한 대출금 530억원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자금’이라 한다), B, 원고 및 한진중공업은 2002년 12월경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다가 D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중지명령을 받는(B은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다) 등 분양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3년 6월경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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