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4. 00:0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06 남부터미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B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9.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3. 6. 3. 23:30경 맥주 1잔을 마신 후 2014. 6. 4. 00:03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11%가 나왔고, 그 후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0:44경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8%가 나왔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청계산 중턱에 집을 얻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점, 원고는 공중접객업을 영위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의 취소로 원고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원고는 일산에 홀로 거주하는 노모의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봉사활동에 차량지원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