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0:30경 B 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의정부시 C, D 앞 도로에서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인계되자, 귀가를 요청하며 E지구대 순13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역으로 이동하던 중 금신지하차도 인근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의 왼팔 상박부 안쪽 부분을 잡아뜯고, 같은 날 00:4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4번 출구에 이르러 하차하며 “죽어,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순경 G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