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처는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모친을 홀로 봉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박, 일반 교통 방해, 모욕, 명예훼손, 주거 침입 등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로 1987년 경, 1994년 경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0년 경, 2006년 경, 2008년 경, 2010년 경, 2011년 경 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일반 교통 방해죄로 2012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