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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5 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09. 19:23 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상을 판교 JC 쪽에서 성남 IC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가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다 구동축 및 조인트 등이 떨어져 나가 때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 차을 충격하고,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파편 물을 발견하고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에게 수리비 9,449,000원, 아반 때 승용차에게 434,016원,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게 2,701,13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각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 주인 J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운전을 대신 해 준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 교통법 제 151조는 차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 차의 운전자 ’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0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도 「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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