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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5고단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0:33경 옆집인 목포시 B아파트 102동 601호 앞 복도에서 소변을 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지갑으로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E에게 “내가 국가 유공자인데 왜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의,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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