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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3고단14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5cm , 칼날길이 10cm )을 칼날이 칼집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오른손에 쥔 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뭣하러 왔어 ,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칼 버리시오”라고 말하는데도 “못 버려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로 F의 목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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