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