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난동을 부리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