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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그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으로써 그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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