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