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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0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 과일코너에서 과일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E마트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데, 그곳에 딸기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대금을 확실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딸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H 마트’에 공급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고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300여만 원 등 채무가 있어 D으로부터 딸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 미수금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딸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0.경 시가 합계 3,553,000원 상당의 딸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4,500원 상당의 딸기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부산 사상구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밀감을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대금을 확실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4.경 시가 합계 4,980,000원 상당의 밀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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