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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투과등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시흥시 D에 있는 LED투광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대표이사인 F에게 “LED투광등 74대를 구매하겠다. 대금의 절반은 지금 결제하고 잔금은 제품 출하 시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여 원에 달하여 채무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LED투과등을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투과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경 시가 11,242,000원 상당의 LED투광등 74대를 교부받았다.

2. 2014.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LED투광등 28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 대금 절반은 지금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과 지난 번 LED투과등 74대에 대한 잔금은 제품 출하 시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1억여 원에 달하여 채무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LED투과등을 공사현장에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투과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10.경 시가 4,312,000원 상당의 LED투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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