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0』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1 층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화장품 면세점 (C 면세점) 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또한 2010. 7. 19.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0. 7. 9. 경’ 은 E가 2010. 7. 19. 설립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0. 12. 경까지 위 빌딩 2 층에서 극장 공연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0. 5. 1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2. 경 위 C 면세점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경리부 차장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G 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2,000,5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사업 자금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583,346,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직원의 복리 후생, 협력업체 간의 접대 등 법인을 위한 용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음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 N 카드 (O) 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서울, 미국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