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선처탄원이 있고, 원심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