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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은 2016년경 판시 전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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