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2회),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고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