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피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배를 내밀자 피해자도 배를 내밀어 서로 부딪혔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배로 민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배로 민 것이므로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배로 피해자를 민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이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폭행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와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