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06:05경 울산 남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30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구 및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각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내긴 하였으나, 이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A의 일관된 증언,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