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3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우생당 서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방동에 있는 남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 시티 브이 캡 처 사진,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8% 로 높은 점, 이 사건 운전 중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주 정차 중인 차량 충격) 까지 일으킨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현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