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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27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8. 7. 7.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B와는 2011. 2. 2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16. 이혼한 관계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1, 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7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여 피고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피고 B가 수차례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에게는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피고 B가 월 350여만 원의 수입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피고 B가 ‘본인 B는 D건물 E호 2018 월까지 살고 이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월 말일은 월세와 렌트카비를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월세 70) 이를 어길 시 A의 집에서 이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여 교부한 점 갑 제2호증, 피고는 원고가 건네 준 빈 종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작성한 것이고 본문 내용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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