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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사거리 앞 도로를 석천 사거리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증거기록 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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