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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동료 4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노,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8:2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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