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5:27 경 전주시 완산구 L B 관 지하 1 층에 있는 M 안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N( 여, 15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15:29 경 위 M 안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O( 여, 15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1. 14:45 경 위 M 안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N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O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캡 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및 추가 범행 확인 캡처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