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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 새벽 무렵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37 세) 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46 경 위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눈을 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든 척 했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자 한 번 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 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3회( 실 형 전과 2회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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